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인터넷URL https://blcm.go.kr/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단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관할 구의 담당 부서) → 검토 및 처리(관할 구의 담당 부서) → 허가서 발급(관할 구의 담당 부서, 허가의 경우만 해당)
구비서류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2. 건축물 해체 계획서
* 허가 건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신고 건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가능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의 석면 함유 유무를 알 수 있는 조사서
*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관할 구청 처리대상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2-1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