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건축물 해체 신고(허가) 신청 [인허가]
- 덕양구청 - 031-8075-5353~4 일산동구청 - 031-8075-6513
- ☎ 031-8075-6513 조회수: 835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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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blcm.go.kr/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단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처리절차 | 신청(민원인) → 접수(관할 구의 담당 부서) → 검토 및 처리(관할 구의 담당 부서) → 허가서 발급(관할 구의 담당 부서, 허가의 경우만 해당) |
구비서류 | 1.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해체 신고서)
2. 건축물 해체 계획서 * 허가 건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가 작성하여 제출 가능 * 신고 건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은 후 제출 가능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의 석면 함유 유무를 알 수 있는 조사서 * 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서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체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관할 구청 처리대상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2-1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