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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인터넷URL https://blcm.go.kr/
소요시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단 보완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관할 구의 담당 부서) → 검토 및 처리(관할 구의 담당 부서) → 신고확인증 발급(관할 구의 담당 부서)
구비서류 1. 건축물(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멸실 신고서)

2.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단, 허가의 경우 해당)

3. 건축물 해체 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 전중후 사진

4. 해체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건설폐기물, 석면) 처리 완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이 민원은 「건축물관리법 」 제33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신청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관할 구청 처리대상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의 건축물입니다.

아울러, 관리자는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체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해체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2-1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