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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관련부서 방문
소요시간 처리기간 3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기안·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구비서류 -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본(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려는자
관련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 · 운영 허가

최종수정일 : 2022-1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