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 재 사용) 신고 [인허가]
- 농업기술센터-03180754604
- ☎ 031-8075-4604 조회수: 457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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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기안·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
구비서류 | - 신고증명서 원본
- 양도 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본(폐기신고를 하는 경우) -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려는자 |
관련서식 | |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설치 · 운영 허가 |
최종수정일 : 2022-1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