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동물병원개설신고(법인) [인허가]
- 농업기술센터-03180754604
- ☎ 031-8075-4604 조회수: 550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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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현장확인->기안·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
구비서류 |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5000원 |
신청자격 |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운영을 하려는자 중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
관련서식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동물진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동물진료법인”이라 한다) 4. 수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수의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 5.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최종수정일 : 2022-1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