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동물병원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인허가]
- 농업기술센터-03180754604
- ☎ 031-8075-4604 조회수: 501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정부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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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처리기간 7일 |
처리절차 | 신고->접수->검토(농산유통과)->기안ㆍ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진료실과 처치실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동물병원 평면도 4. 신고필증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
관련서식 | |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 |
최종수정일 : 2022-12-0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