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동물약국 개설등록 [인허가]
- 농업시술센터-03180754604
- ☎ 031-8075-4604 조회수: 539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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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처리기간 2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현장 확인->기안·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
구비서류 | 약사면허증 |
수수료 | 1만원 |
신청자격 | 동물약국을 한 자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
관련서식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동물약국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경우 |
최종수정일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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