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ㆍ임대업 신고 [인허가]
- 농업기술센터-03180754604
- ☎ 031-8075-4604 조회수: 596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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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처리기간 3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기안·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
구비서류 | 없음 |
수수료 | 1만원 |
신청자격 |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을 신고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임대업을 신고하는 경우 |
최종수정일 : 2022-12-06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