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인허가]
- 일산동구청-03180756373~5
- ☎ 031-8075-6373~5 조회수: 1257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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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www.eais.go.kr |
소요시간 | 접수일로부터 20일(협의 등이 필요한 신고)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처리 → 허가서(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허가의 경우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제1호 개정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신고의 경우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이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통하여 평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변경 전 평면도는 제외한다)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제10조 참고 |
신청자격 |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