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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관련부서 방문
소요시간 15일
처리절차 신청→검토·접수(농산유통과 외 관련부서 협의)→현장 확인→기안·결재(농산유통과)→허가증 발급(농산유통과)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 허가신청의 경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자
관련서식
가축사육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돼지 관련서식 담당부서 문의)

최종수정일 : 2023-02-23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