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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변경 신고 [인허가]
- 농산유통과 (031-8075-4257)
- ☎ 농산유통과 (031-8075-4257) 조회수: 573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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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검토·접수(농산유통과 외 관련부서 협의)→현장 확인→기안·결재(농산유통과)→처리(농산유통과) |
구비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증(휴업·폐업의 경우)
가축사육업 등록증(등록사항변경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자 |
관련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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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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