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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인허가]
- 농산유통과 (031-8075-4257)
- ☎ 농산유통과 (031-8075-4257) 조회수: 558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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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6일 |
처리절차 | 신청→검토·접수(농산유통과)→기안·결재(농산유통과)→등록증 발급(농산유통과) |
구비서류 | 1.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이 훼손 또는 오염 등으로 못쓰게 된 경우: 해당 등록증 3. 등록증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 및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현금 10,000원 |
신청자격 | 사료제조업 등록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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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제조업등록증 재발급 신청 |
최종수정일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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