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인허가]
- 일산동구청-03180756373~5
- ☎ 031-8075-6373~5 조회수: 998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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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www.eais.go.kr |
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처리 → 허가서 교부 |
구비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3. 「건축법」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6.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적용 |
신청자격 |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