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인터넷URL http://www.eais.go.kr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처리 → 허가서 교부
구비서류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3. 「건축법」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6.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적용
신청자격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최종수정일 : 2021-0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