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인허가]
- 일산동구청-03180756373~5
- ☎ 031-8075-6373~5 조회수: 1981
신청방법 | 인터넷 또는 방문(관할 구청 민원실) |
---|---|
인터넷URL | http://wwww.eais.go.kr |
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협의) → 처리 → 신고필증 교부 |
구비서류 |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
2. 배치도(인접 대지 또는 도로로부터 대지안의 공지 기준만큼 이격 됨을 표시) 3. 평면도(재질, 높이 표기) 4. 대지사용 승낙서(타인 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
수수료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 적용 |
신청자격 | 관리자(소유자 등)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경우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최종수정일 : 2021-02-07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