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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결과처리 → 허가증 발급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최종수정일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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