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57
- ☎ 031-8075-2757 조회수: 551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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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 결과처리 →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에 따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최종수정일 : 2022-09-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