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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처허가(변경허가)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관려부서 협의 → 결과처리 → 허가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7.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8. 변경 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해당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설치허가 10,000원
변경허가 5,000원
변경신고 0원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를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최종수정일 : 2022-09-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