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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 신고증 수령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ㆍ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

최종수정일 : 2022-05-3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