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495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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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ㆍ검토 → 결재 → 준공확인증 수령 |
구비서류 |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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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
최종수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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