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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소요시간 7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ㆍ검토 → 결재 → 준공확인증 수령
구비서류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준공신고

최종수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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