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57
- ☎ 031-8075-2757 조회수: 429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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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결과처리 → |
구비서류 |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
수수료 |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최종수정일 : 2021-0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