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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관련부서 협의 → 결과처리 →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수수료 무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고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최종수정일 : 2021-0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