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502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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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승계신고증 수령 |
구비서류 | 양도ㆍ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승계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
최종수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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