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63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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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 |
최종수정일 : 2022-05-3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