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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신고(지하수법)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최종수정일 : 2022-05-3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