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굴착행위신고(지하수법)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594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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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
최종수정일 : 2022-05-3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