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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전자민원
소요시간 2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 → 허가서 수령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최종수정일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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