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44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전자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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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2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허가 → 허가서 수령 |
구비서류 | 지하수영향조사서(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ㆍ작성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7조의3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 신청 |
최종수정일 : 2022-06-0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