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458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
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구비서류 |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 |
최종수정일 : 2022-05-31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