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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소요시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예외인정
구비서류 1.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예외인정 신청

최종수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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