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49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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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예외인정 |
구비서류 | 1.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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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예외인정 신청 |
최종수정일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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