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62~3
- ☎ 031-8075-2762~3 조회수: 523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
---|---|
소요시간 | 10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변경등록) → 등록증 수령 |
구비서류 | - 등록신청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
신청자격 | 본인 |
관련서식 |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
최종수정일 : 2022-06-0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