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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소요시간 1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심사 → 등록(변경등록) → 등록증 수령
구비서류 - 등록신청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변경등록 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신청

최종수정일 : 2022-06-0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