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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등록 및 변경 신청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제출
소요시간 5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구비서류 * 낚시터 등록 신청서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낚시터업 변경 등록 신청서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조례에 따름
신청자격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또는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
관련서식
낚시터업 등록 및 변경 신청

최종수정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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