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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등록 및 변경 신청 [인허가]
- 농업기술센터-031-8075-4259
- ☎ 031-8075-4259 조회수: 669
신청방법 | 방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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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확인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발급 |
구비서류 | * 낚시터 등록 신청서
1. 수면의 위치도 및 시설물 배치도 2. 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산정 명세서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8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증서 사본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시설과 장비의 명세서 5. 제4호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과 선박검사증서 또는 어선검사증서 사본(「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을 두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낚시터업 변경 등록 신청서 1. 낚시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자로부터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신청자격 |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유수면(私有水面) 또는 낚시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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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업 등록 및 변경 신청 |
최종수정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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