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저수조청소업 개설 및 변경 신고 [인허가]
- 수도시설과-03180754533
- ☎ 031-8075-4533 조회수: 550
신청방법 | 방문,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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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7일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검토-조사(현장확인)-통보-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1. 개설신고의 경우
가. 인력보유 현황 및 그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1부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신청자격 | 관내 저수조청소업을 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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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개설 및 변경 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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