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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및 신고 [인허가]
- 농업기술센터-031-8075-4259
- ☎ 031-8075-4259 조회수: 576
신청방법 | 방문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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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허가5일, 신고1일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확인 ->기안, 결재 -> 허가증,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내수면어업 신고서 |
수수료 | 조례에 따름 |
신청자격 | 관내 내수면에서 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 |
관련서식 | |
내수면어업 허가신청 및 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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