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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인허가]
- 시청 노인복지과 03180753280/3268
- ☎ 031-8075-3280/3268 조회수: 1055
신청방법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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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0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대표자 등 결격확인 및 현장확인)->지정심사위원회 심의-> 결재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급 |
구비서류 | 1.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장기요양기관지정신청서(일반, 인력, 시설 현황 포함) 2. 정관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사업자등록증(법인만 해당) 3.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4. 감정평가서(시설이 자가일 경우)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사용권(임대계약서)을 증명할 서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만 가능, 등기부등본에 설정 없어야함, 등기부등본상 전세권 설정 1순위이어야 함) 6. 위치도, 건물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 7. 입소보증금· 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8. 사업계획서 9. 시설운영규정 10. 대표자 등본 및 신분증 11. 대표자, 시설장 –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2. 대표자 의사진단서(의사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13. 종사자 근로계약서 및 자격증 사본 14. 전기안전점검확인서 15.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16. 가스안전검사확인서 17. 대표자, 시설장 결격사유(해당없음) 확인서 18. 차입금 상환 차입 및 계획서(금융거래확인서 첨부) 19. 예산서 20. 대표자, 시설장 – 노인 학대, 장애인 학대 조회동의서 21. 촉탁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지정 제출(설치수리 후 신고 가능) 22.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23. 급여제공지침 24. 대표자 및 시설장 노인복지관련 경력증명서 25. 종사자 건강진단서(시설장 포함) 26. CCTV 배치도, CCTV 성능(화질, 저장공간 등) 관련 자료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받으려는 자 |
관련서식 |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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