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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인허가]
- 시청 노인복지과-03180753280(덕양구)/3268(일산동구청)
- ☎ 031-8075-3280/3268 조회수: 2520
신청방법 |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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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0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서류검토(대표자 등 결격확인 등) 및 현장확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심의 -> 결재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발급 |
구비서류 |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20호) 1부
-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신고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1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9호) 지정신청서 뒤 일반현황 1부, 인력현황 1부, 시설현황(재가급여) 1부 - 노인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대표자/시설장) - 의사 건강진단서 각 1부(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것. 의사 건강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대표자) - 대표자 등본 및 신분증(사본) 각 1부 - 범죄경력조회동의서(대표자, 시설장) // 결격여부확인서(대표자/시설장) - 관리책임자,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각 1부 - 시설장과 종사자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상근과 시간제 구분) - 이용료 및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 사업계획서, 운영규정 각 1부(붙임 항목 참고) - 건축물대장(용도 및 면적 확인) 1부 - 임대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가일 경우 등기부 등본(건물, 토지) 1부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만)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전기*가스안전점검확인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각 1부 -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법인만)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 사본(복지용구판매업소 세정소독 위탁 시 위탁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까지 제출, 위탁업체 대표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 대표자 노인복지관련 경력증명서류 - 급여제공지침 1부 - 시설 예산서 - 종사자 건강진단서(시설장 포함)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 받으려는 자 |
관련서식 | |
노인복지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 |
최종수정일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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