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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신고) [인허가]
- 덕양구청 건축물관리과 03180755513
- ☎ 031-8075-5513 조회수: 1441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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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허가: 5업무일 내 처리, 신고: 3업무일 내 처리(영업일 기준) |
처리절차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신청서 기재 사항 및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적법 여부 확인(담당자 필요 시 현장 추가 방문) → 신고·허가 처리 후 허가증 발급 |
구비서류 | <신규 신청>
○ 신청서 ○ 옥외광고업 등록증(시공업체), 책임보험 가입서류 ○ 광고물 원색도안 ○ 광고물 설명서(시방서) ○ 광고물 설계도서 ○ 위치도 ○ 설치 전·후 사진 ○ 옥외광고물 등 설치 승낙서 → 집합건물인 경우 관리소장의 직인을 찍어 제출, 관리소장이 없을 경우 구분소유주 80%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함. → 일반 건축물의 승낙 주체: 건물주, 지주이용간판의 승낙 주체: 설치하려는 지번의 토지주 <연장 신청> ○ 신청서, 설치승낙서, 광고물 확인이 가능한 원색사진 각 1부 |
수수료 | ○ 전단: 500매당 3,000원
○ 벽보: 22개소 3,000원 ○ 현수막: ㈜두-테크 위탁업무이므로 ㈜두-테크 (http://www.dootech.co.kr 혹은 ☎031-994-4680)에 문의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대당 2,000원 ○ 건물 외벽 및 토지에 설치하는 간판: 면적당 수수료가 상이하여 자세한 금액은 담당자와 상담(면적 모를 시 안내 불가) |
신청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따른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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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최종수정일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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