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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중개수수료 계산 안내

2021. 10. 19.자로 중개수수료 요율 법령이 일부 변경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조례에 따른 요율표를 올려드립니다. 경기도 조례로 법령에 따른 요율표가 확정되면 다시 게재 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는 붙임 중개수수료 요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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