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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등본상 주소지 외)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근거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양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기부혜택

  • 세액공제(기부액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분 16.5%) 및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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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

최종수정일 : 2024-12-03 14: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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