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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 안내
- 재난대응담당관 2024.11.18 16:16:49 조회수: 106
- 전화번호 : 031-8075-2994
사업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수요조사기간 : 24. 11. 28일까지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지원비율(`24년도 기준)
- 성능평가비 :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실제 지원 한도 2,700만원
- 인증수수료 :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10%
※ 실제 지원 한도 900만원
상세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라며, 문의사항은 자연재난팀(031-8075-299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담당자(문의: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