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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3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가능+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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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관련 안내

 사업명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


 수요조사기간 : 24. 11. 28일까지


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 지원비율(`24년도 기준)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자부담 10%
※ 실제 지원 한도 2,700만원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 도비 9%, 시군비 21%, 자부담 10%
※ 실제 지원 한도 900만원


 상세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조바라며, 문의사항은 자연재난팀(031-8075-299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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