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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신청
인터넷URL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3.jsp
소요시간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처리절차 신청(민원인) – 접수(보건소) – 의료비 지급(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중 "발달평가 결과에서 심화평가 권고"라고 명시된 통보서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통보서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 입금통장 사본
-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료급여증, 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증 등)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관련서식
1.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에 대한 지원(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주거, 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2. 지원기간
- 올해 3~8차까지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
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3. 비용청구 및 지급 절차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 정밀검사비를 선납하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최종수정일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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