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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유축기 대여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예약 신청 후 방문)
인터넷URL http://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2/health02_4_2_tab1.jsp
소요시간 즉시
처리절차 전화예약 - 유축기 대여 가능 기종 및 일자 확인 - 보건소 방문 대여(유축기 대여 동의서 작성) - 유축기 반납
구비서류 - 산모 본인 방문 시
1. 산모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출생증명서
- 대리 수령시
1. 산모 및 대리자 신분증
2. 주민등록 등본 혹은 출생증명서
**대리인이 산모와 같은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산모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 유축기 대기 기간은 각 보건소의 사정에 따라 다름
◯ 유축기 대여기간은 1개월(재대여 및 연장 불가)
◯ 유축기 본체만 대여(소모품은 위생상의 문제로 대여 안함)

최종수정일 : 2024-06-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