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 - 03180754118
- ☎ 031-8075-4118 조회수: 667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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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URL |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4.jsp |
소요시간 | 30일 이내(예산의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 |
처리절차 | 의료비 신청(민원인) - 보건소 접수 및 심사 - 의료비 지급 |
구비서류 | - 진단서 원본(확진검사비 및 의료비, 특수식이 지원 시)
- 주민등록등본(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부모명의)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확진)를 받은 영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
관련서식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으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짖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기능저하증 : 연 250,000원 범위 내 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아(페닐케톤뇨증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특수조제분유 지원 |
최종수정일 : 2024-02-2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