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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인터넷URL https://www.goyang.go.kr/health/health02/health02_4/health02_4_4/health02_4_4_tab4.jsp
소요시간 30일 이내(예산의 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
처리절차 의료비 신청(민원인) - 보건소 접수 및 심사 - 의료비 지급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확진검사비 및 의료비, 특수식이 지원 시)
- 주민등록등본(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진료비 세부내역서 및 진료비 영수증
- 건강보험증 사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부모명의)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 확진)를 받은 영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19세 미만 환아
관련서식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으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확진검사비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7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짖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관리>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선천성 갑상선기능기능저하증 : 연 250,000원 범위 내 의료비(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환아(페닐케톤뇨증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 희귀 등 기타질환 환아(크론병, 단장증후군 등): 특수조제분유 지원

최종수정일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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