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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편람·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공통민원]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생아 출생신고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 방문신청)
소요시간 30일 이내(의료비 지급)
처리절차 의료비신청(민원인) - 보건소접수 - 심사 - 의료비지급
구비서류 - (미숙아)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공통서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민등록등본 분리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신청자격 2024년 신청가구 소득기준 폐지
관련서식
1) 미숙아 : 생후 24시간 이내 NICU(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에서 퇴원까지 치료비만 지원(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2)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2년이내 Q코드 최종진단 후 출생후 2년이내 수술 및 치료비 지원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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