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공통민원]
- 일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팀 - 03180754103
- ☎ 031-8075-4103 조회수: 703
신청방법 | 방문(신생아 출생신고 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 보건소에 방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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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0일 이내(의료비 지급) |
처리절차 | 의료비신청(민원인) - 보건소접수 - 심사 - 의료비지급 |
구비서류 | - (미숙아)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공통서류)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원본),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부부 주민등록등본 분리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
수수료 | 없음 |
신청자격 | 2024년 신청가구 소득기준 폐지 |
관련서식 | |
1) 미숙아 : 생후 24시간 이내 NICU(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에서 퇴원까지 치료비만 지원(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의료비만 분리하여 제출)
2) 선천성이상아 : 출생후 2년이내 Q코드 최종진단 후 출생후 2년이내 수술 및 치료비 지원 |
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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