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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장묘업 등록 변경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관련부서 방문
소요시간 15일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농산유통과)→기안·결재(농산유통과)→등록증 작성 및 발급(농산유통과)
구비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
수수료 1만원
신청자격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또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관련서식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영업의 등록

최종수정일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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