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44
- ☎ 031-8075-2744 조회수: 545
신청방법 | 관련부서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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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처리기간 20일 |
처리절차 | 신청→접수→타부서 협의 및 검토(생태하천과)→기안·결재(생태하천과)→신고증 작성 및 발급(생태하천과) |
구비서류 | 1. 골재채취용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골재채취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는 제외합니다)
2.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3. 사업계획서(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구역 현황, 골재의 생산 및 이용계획, 환경오염감소대책,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4. 사업부지 및 세척용 급수시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서 |
수수료 | 수수료 없음 |
신청자격 |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영업을 하려는 자 |
관련서식 | |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골재 선별ㆍ파쇄¸ 바다골재 선별ㆍ세척 신고 |
최종수정일 : 2021-02-05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