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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소요시간 3일
처리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결과처리 → 신고증명서 발급
구비서류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무료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관련서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최종수정일 :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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