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57
- ☎ 031-8075-2757 조회수: 552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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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결과처리 →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수수료 |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류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최종수정일 : 2021-0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