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편람·서식
가축분뇨 재활용변경 신고 [인허가]
- 생태하천과, 031-8075-2757
- ☎ 031-8075-2757 조회수: 473
신청방법 |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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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시간 | 3일 |
처리절차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현지확인,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결과처리 → 신고증명서 발급 |
구비서류 | 1.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방법 4. 초지나 농경지의 면적 또는 소재지(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6. 수집ㆍ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또는 변경 |
수수료 | 무료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관련서식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최종수정일 : 2021-02-08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