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민원 편람·서식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행위허가) [인허가]

주민등록표등본(초본)에 관한 표이며 신청방법,인터넷,소요시간,처리절차,구비서류,수수료,신청자격,관련서식 정보 제공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전자민원
소요시간 30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선람 → 협의(하천관리청) → 심사 → 허가 → 허가서 수령
구비서류 1.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를 등기 설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ㆍ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ㆍ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신청자격 본인
관련서식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제2항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행위허가)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경우에 한정

최종수정일 : 2022-06-02

콘텐츠 관리부서 : 작성부서 실과담당자 (문의: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