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감사
퇴직공직자 취업 및 행위제한제도 안내
- 감사관 2023.06.12 09:24:55 조회수: 163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및 행위제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 제작한 취업제한(취업심사), 업무취급제한(업무취급 승인심사) 관련자료를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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