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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공공디자인

경관 심의

경관 심의 업무 절차

건축주(사업부서) : 사업기획/수립단계(사업계획에 따른 경관상담 요청) > 기본구성(설계)단계(기본구상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 > 기본설계(실시설계 이전)단계(경관심의 신청) > 허가 단계(준공 전 심의반영, 완료보고서 제출) (심의의견에 따른 조치계획 제축) | 경관상담(기획단계) > 사전검토(기본구상(설계)단계) > 위원회 개최(기본설계(실시설계 이전)) 단계 > 사후관리(건축심의-인허가-사용승인(준공)) | 도시디자인 담당관 : 기본/실시 설꼐방향성 등 제시(담당자 및 전문가 검토) > 관련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 (법령 및 가이드라인 적용 등 적정성 검토) > 위원회 안건상정 및 종합검토(사전검토내용 반영 확인 등 종합검토) > 심의내용 관련 조치계획 확인(준공전 심의 결과반영확인서 검토)
[경관 심의 업무 절차] 표이며 경관상담, 사전검토, 경관심의, 사후관리 정보 제공
구 분주 요 내 용
경관상담
  • 시기 : 기획단계 (건축주‧설계자 요청 시)
  • 운영 : 경관디자인팀 전문위원+경관위원(필요시) 대면상담 (상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개최)
  • 내용 : 고양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방향성 등 제시
  • 도서 : 신청서, 위치도, 현장사진, 시설 개요, 배치 및 입면구상(필요시) 등
시전검토
  • 시기 : 기본구상(설계)단계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운영 : 경관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사전 검토회의(대면) /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개최)
  • 내용 : 경관심의 준비를 위한 도서작성, 심의기준 적합성 등 검토
  • 도서 : 신청서, 건축물 개요, 현황분석(경관), 배치‧규모‧형태계획, 외부 공간계획, 야간경관계획 등
  • 사전검토 후 20일 이내 조치계획서 제출
  • 조치계획서 검토 후 필요시 재검토 회의 개최(총 3회 한도내에서 자율적 운영)
경관심의
  • 시기 : 기본설계(실시설계 이전)단계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 운영 :
    • 경관심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동위원회 심의 지양
    • ② 월1회 정기 대면회의 / 시급성 등 필요시 수시 소위원회 개최 운영
  • 내용 : 고양시 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방향성 등 제시
  • 도서 : 신청서, 위치도, 현장사진, 시설 개요, 배치 및 입면구상(필요시) 등
사후관리
  • 건축심의 :
    • 경관 심의결과 건축심의도서 반영여부 확인 및 의견제시
    • 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위원 2인 배석
  • 인 허 가 : 경관 심의결과 건축허가 반영여부 확인 및 의견제시(경관디자인팀)
  • 사용승인 : 경관 심의결과 이행여부 확인(경관디자인팀)

경관 심의 대상 안내

[경관 심의 대상] 표이며 경관 사점검토 대상, 경관심의 대상, 법 조항 정보 제공
■ 경관 사전검토 대상법 조항
-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의2
■ 경관 심의 대상법 조항
건축물 경관지구 정발산 일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경관법」제28조,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의2, 별표
장항습지 일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릉천, 창릉천 일대 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
중점경관
관리구역
고양시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북한산, 한강, 공릉천, 창릉천, 행주산성, to-city, 중앙로, 화정 문화의 거리)
공공건축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연면적 2,000㎡초과 건축물
그 밖의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2,000㎡초과 한정)
  •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로 외벽 면적의 30%이상 외벽 마감재를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건축물
  • 폭 25m 이상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위치한 7층 이상 또는 2,000㎡ 초과 건축물
  •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
사회기반시설
  • 총사업비 50억원이상 도로 사업
  • 총사업비 100억원이상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소하천 시설
  • 총사업비 3억원이상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 사업
「경관법」제26조,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
개발사업 「경관법 시행령」 별표의 개발사업(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전) 「경관법」제27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기타
  •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고양시 경관 조례」
제26조
■ 경관 자문 대상법 조항
건축물
  • 민간건축물 중 경관심의 미대상 2,000㎡ 초과 건축물
  • 외부를 재도색하는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한정)
「경관법」제28조,
「고양시 경관 조례」
제27조
기타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최종수정일 : 2024-08-05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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