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공공디자인
경관 심의
경관 심의 업무 절차
구 분 |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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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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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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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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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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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심의 대상 안내
■ 경관 사전검토 대상 | 법 조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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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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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심의 대상 | 법 조항 | |||
건축물 | 경관지구 | 정발산 일대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 「경관법」제28조,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의2, 별표 |
장항습지 일대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 |||
공릉천, 창릉천 일대 | 3층 이상 또는 높이 11m 이상 | |||
중점경관 관리구역 |
고양시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북한산, 한강, 공릉천, 창릉천, 행주산성, to-city, 중앙로, 화정 문화의 거리) | |||
공공건축물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연면적 2,000㎡초과 건축물 | |||
그 밖의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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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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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제26조, 「고양시 경관 조례」 제2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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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경관법 시행령」 별표의 개발사업(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전) | 「경관법」제27조,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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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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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경관 조례」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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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 자문 대상 | 법 조항 | |||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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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제28조, 「고양시 경관 조례」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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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최종수정일 : 2024-08-05 14: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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