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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Q&A

<2024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 ○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명절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과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 2024년 설날 선물 기간 '24. 1. 17.(수)~ 2. 15.(목) ○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 제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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