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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2025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카드뉴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 명절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원까지 가능. 단, 명절기간(2025.1.5.~2.3.)에 한정하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30만원까지 허용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음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은 포함되나, 금액상품권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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