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고양시 주거복지센터란?
◎ 센터 주요 기능
- 주거기본계획 및 연간계획수립, 주거실태조사실시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연계, 특화사업 발굴
- 주거지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홍보
- 주거복지위원회 운영
◎ 오시는 길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10, 4층(주교동, 배다리사랑나눔터)
주요업무
◎ 취약계층 중심 패키지 지원
사업명 | 사업대상 | 지원금액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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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하우징 | 중위소득 70%이하 |
가구당 평균 5백만원이내 |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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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사업 |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당 평균 5백만원이내 |
난방비․전기료 절감 에너지 효율화 사업 및 냉·난방기 설치·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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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택개조사업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 장애인 |
가구당 380만원이내 |
편의시설 설치 지원 출입문, 단차제거, 개방형 싱크대 등 |
어르신안전하우징 | 만65세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가구당 평균 5백만원이내 |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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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 빈곤가구 클린서비스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 저소득(중위소득 100%이하) 아동가구 | 가구당 평균 3백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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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임시거처 ‘희망더하기주택’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의 임시거처 제공을 통해 위기 극복 지원 및 심리적 안정처 제공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쪽방·비닐하우스·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과정을 밀착 지원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지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쪽방, 반지하 등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지원
◎ 주거복지역량강화교육
- 주거복지 담당 공무원, 동 사례관리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주거복지 역량강화 교육 진행
최종수정일 : 2025-02-28 17:52:20
콘텐츠 관리부서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8075-3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