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안내
1)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 옥외광고물법 제18조(벌칙)
-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2) 고정광고물
- 현장 조사 및 민원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 적발 및 시정조치
- 정비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3) 불법 고정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 시정 시까지 연2회 이내, 5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4) 유동광고물
-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 순찰을 통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조치
- 모니터단 및 새올 전자민원, 전화민원의 신고에 의한 정비
- 상습 불법행위자 및 다량 게첨자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5)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입간판) 적발 시 즉시 정비
- 행정조치 가) 과태료 부과 시 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 대부광고(명함형) 수거 및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6) 단속문의
- 덕양구청 : 031-8075-5514
- 일산동구 : 031-8075-6504
- 일산서구 : 031-8075-7514
최종수정일 : 2022-08-17 13:57:01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팀 031-8075-2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