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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정비

광고물단속

옥외광고물 단속 안내

1)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3(이행강제금)
  • 옥외광고물법 제18조(벌칙)
  • 옥외광고물법 제20조(과태료)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3조(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2) 고정광고물
  • 현장 조사 및 민원 신고를 통해 불법광고물 적발 및 시정조치
  • 정비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3) 불법 고정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불법 고정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적발(제보,순찰,모니터등)>현장조사>행정처분사전통지(30일)>시정명령(30일)>이행강제금부과예고(30일)>이행강제금부과(30일)

이행강제금 : 시정 시까지 연2회 이내, 500만원 이하 부과 가능

4) 유동광고물
  •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 순찰을 통해 옥외광고물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조치
  • 모니터단 및 새올 전자민원, 전화민원의 신고에 의한 정비
  • 상습 불법행위자 및 다량 게첨자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
5)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 불법광고물(현수막·벽보·전단지·입간판) 적발 시 즉시 정비

  • 불법 유동광고물 행정처분 절차 입간판은 민원인과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고장 부착 및 예고 후 불법행위시 수거>수거된입간판은게시판에공고>공고기간1개월 경과후 시에 귀속(반환할 경우 과태료징수)

    불법 대부광고(명함형) 수거 및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에 전화번호 이용정지 요청


  • 행정조치
    가) 과태료 부과 시
    행정조치 인허가 업무 처리 흐름도 적발시 즉시 정비및 사진등으로 증빙확보>자인서징구>과태료부과 사전통지(15일,기한내납부시 감경)>과태료부과(30일)

    나)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 단속문의
  • 덕양구청 : 031-8075-5514
  • 일산동구 : 031-8075-6504
  • 일산서구 : 031-8075-7514

최종수정일 : 2022-08-17 13:57:01

콘텐츠 관리부서 : 도시디자인담당관 광고물팀 031-8075-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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